예비군
예비군 전입 신청
- 1신청 대상 : 입학, 재입학, 편입, 복학, 대학원 입학, 신규 임용 직원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
- 2신청 방법
- 학교 홈페이지 → 대학생활 → 학생활동 → 예비군∙병무 → 예비군대원신청 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
- 신규 임용 직원은 직장예비군 편성 신청서를 작성, 예비군연대로 제출(방문 및 이메일)
- 3신청 기한 : 학생은 입(복)학 후 3일 이내, 교・직원은 임용 후 3일 이내
대학직장 예비군 편성
대상
- 1재직중인 교수 및 직원
- 2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(단, 사이버 대학생은 제외)
- 3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(단, 전문, 특수, 연구, 관리 과정의 대학원생은 제외)
-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
복무 기간
- 1 병(일반하사 포함) : 연령에 관계없이 전역 후 8연차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복무
- 2부사관 : 하사 만 40세까지 복무, 중사 만 45세까지 복무, 상사 만 53세까지 복무
- 3 장교 : 위관급 만 43까지 복무, 소령 만 50세까지 복무
- 연차란 전역한 그 다음 년도부터 1년차, 2년차 ...... 순 입니다.
교육 훈련
- 1교육훈련 내용
- 학생 : 1개 학기 이수 시 1~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,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
- 지역예비군 2차훈련 불참자는 2학기 복학·입학 후 3차훈련으로 재부과
- 교수 : 1~6년차는 연간 기본훈련 8시간,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
- 교직원 : 동원지정자 및 예비역 간부의 경우 동원훈련 l형(숙영), 동원미지정자 연차별 훈련시간 상이
- 표 [예비군 교육훈련 시간] 참고
- 학생 : 1개 학기 이수 시 1~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,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
- 2훈련 소집 방법
- 1차~2차 훈련은 전자문서와 E-mail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 시 국방동원정보체계 상 모바일 메신저(알림톡) 으로 추가 홍보
- 3차 훈련은 1~2차 훈련 통지방법으로 발송된 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할 경우 추가로 우편(등기)으로 소집통지서 발송
- 3훈련 불참자 처리
- 1차 훈련 불참시 고발조치(동원훈련 Ⅰ형)
- 3차 훈련 불참시 고발조치 : 기본훈련, 작계훈련, 동원훈련 ll형(비숙영)
- 벌칙:예비군법(1년 이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)
- 벌칙과 병행하여 불참훈련 재부과
예비군 교육훈련 시간
구 분 |
동원예비군훈련 |
지역예비군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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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원훈련 l형(숙영) |
동원훈련 ll형(비숙영) |
기본훈련 |
작계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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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전역자(간부/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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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|
1~4년차 |
병력동원소집 대상자 |
28(2박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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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원훈련l형 미참석자 |
28(2박3일) |
32(4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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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|
32(4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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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 병 |
28(2박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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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~6년차 |
8시간 |
12시간 반기6H*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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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~8년차 |
미이수 훈련 (비상소집망 점검 : 3, 9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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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부 |
1~6년차 |
병력동원소집 대상자 |
28(2박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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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|
28(2박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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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차~연령정년 |
미이수 훈련 (비상소집망 점검 : 3, 9월) |
- 4휴일/전국단위 훈련
-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거나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
- 예비군 홈페이지 본인 신청 가능
- 5교육훈련 연기
- 사 유 : 질병, 직계 존·비속 위독 및 사망, 출국, 각종 시험 응시, 본인 결혼, 주요업무 수행 등
- 제출 기한 : 훈련 소집일 1일전까지
- 제출 방법 : 온라인 접수 : 예비군 홈페이지 → 훈련 연기 신청, 방문 접수 : 예비군연대
- 제출 서류 : 연기 사유별 연기원서(예비군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참조) 제출
- 6교육훈련 보류
- 사 유 : 질병 및 심신장애우(180일 이상 진단서 확인), 국외출국자(365일 이상 해외 체류) 등
- 훈련 보류 :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훈련 이수한 것으로 적용.
예비군 전출
- 1대상자 : 휴학, 자퇴, 제적, 수료, 졸업, 정규학기 초과자, 졸업유예(대기자)자, 사직, 일반직장 예비군 편성자
- 2일반직장 예비군 편성 외에는 학적변동과 동시에 자동 처리되며 별도 신청은 없음.
- 지역에 전.출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
예비군 복무만료
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만료처리가 됨.
기타사항
- 예비군 법규 위반자 : 무단 불참, 대리 입영, 정당한 명령 불복, 훈련 중 정치 운동, 장비 분실, 군무 이탈, 상관 폭행 등 예비군은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.
- 타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서울.글로벌 캠퍼스 예비군연대 서울(02-2173-2513, 2514), 글로벌(031-330-4133, 4624, 4111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