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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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학업성적 불량 제적
-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75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
- 학업성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1개 학기라도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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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재학년한초과제적 : 재학년한(6년)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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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징계제적 :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
일반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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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휴학기간초과제적 : 휴학(일반, 입대)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 해당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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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미등록제적 :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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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기타 사유에 의한 제적
- 대학(본교, 타교)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
-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
자퇴
본인의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 신청메뉴에서 자퇴 신청 후 자퇴원서를 출력/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제출서류
- 보호자 인감증명서(또는 보호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) 1부(사본 가능): 타대학 합격통지서 제출 시 생략가능 /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 생략 가능
※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하여 제출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사본 가능): 타대학 합격통지서 제출 시 생략가능,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 생략가능
※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거나,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하여 제출 - 타 대학 입학 시 합격통지서 1부(사본)
- 등록금 환불 대상자는 환불 통장 1부(사본): 부모님 통장 사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콘텐츠 담당자
서울 학사종합지원센터
TEL : 02-2173-2112글로벌 학사종합지원센터
TEL : 031-330-4027